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채우석 경기도 고양시의원이 지난 1일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음주운전당이 되기로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준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채우석 시의원이 새해 첫날 낮술을 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오 부대변인은 “새해 벽두부터 윤창호법을 쓰레기통에 버린 모양”이라며 “낮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낯부끄러운 민주당 의원이다. 집권여당의 공복이란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살인 음주운전행위를 서슴지 않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일갈했다.


오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로 인해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그 슬픔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고양시의회는 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채우석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우석 의원 역시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국민과 고양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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