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다주택자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와 총부책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한 대출 차단 등 지난해 쏟아냈던 각종 규제가 하나 둘 가시화됨에 따라서 다주택자 옥죄기,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전체 주택소유자는 1366만 9851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2.7% 증가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역시 15.5% 늘어난 211만 9163명으로 집계됐다. 51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1988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봤다. 이에 정부는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압박 수단으로 세(稅) 부담을 삼았다. 이를 위해서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 세율을 동시 높였다.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이 0.6~3.2%로 증가했다.


오는 4월부터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공시가격도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까지 올려 현실화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도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시세가 28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실거래가 80%로 오르게 되면 공시가격은 23억원이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30여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집값이 비쌀수록 최고구간 세율이 3.2% 오르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도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1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세율은 최고 2.7%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세율이 3.2%까지 올라간다.


또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0억원에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717만원가량 더 내야한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애초 300%에서 200%대로 완화됐다.


이처럼 세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간 버틸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팔거나 임대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기본공제는 400만원이다.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세금을 더 낸다. 따라서 올해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오는 2020년부터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상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보유세를 좀 더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등 각종 거래 비용부담 탓에 실제 거래량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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