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수도권 3곳이 부동산 규제대책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돌입했고, 2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지난 1년간 집값이 4.08% 상승했다.


이는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를 비롯해 광교신도시 상승과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도 각각 7.79%, 5.90%씩 집값이 올랐다.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 신분당선 및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교통과 강남·분당 등의 규제지역 지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흥구는 수지구의 상승영향과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집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강화가 적용되고, 또 금융규제와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반면 부산 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해제 이유는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해제가 검토됐던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아 유보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총 42곳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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