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정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한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원 개정안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현행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174시간 이지만, 주휴시간인 일요일 8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노사 간 합의로 약정한 휴일(예를 들어 토요일 최대 8시간)이 있는 사업장은 최대 월 243시간까지 늘어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시정기간은 2019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임금부담이 지난 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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