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파업이 지난 20일 진행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납금을 없애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김현미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 우리나라 택시도 이를 장착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운행률이 30~40% 증가했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미 이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고, 7월까지 계속 택시노조와 이야기할 땐 좋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주협회와 2개 노조와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뒤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은 사납금제 등 처우 문제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 5000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며 “12시간을 일하고 215만원을 받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택시운행률이 높아지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완전월급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도입 강행 원칙을 확고히 했다.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계속 영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운영될 우려에 대해서는 “카카오 등 시스템을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 크루(카풀 기사)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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