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청와대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비밀누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두고 ‘불순물’이라고 주장했는데, 불순물에 불과했던 보고서가 비밀에 해당되느냐는 반론이다.


21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왜 고발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이 내 첩보를 쓰레기라고 해놓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면)나는 소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임종석 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민간사찰 의혹 등 일부 첩보 보고서에 대해 불순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바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주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보고서를 불순물이라고 여김에 따라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려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비밀에 해당돼야 하는데, 청와대가 불순물이라고 폄하함에 따라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감찰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폐기했다고 했지만,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을 보면 올해 10월 22일이 최종 문건 작성일로 나와 있다.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찰범위를 넘어선 보고서는 바로 폐기했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김 수사관의 업무 컴퓨터에 남아 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감반장에게 보고된 문서는 폐기하지만 김 수사관의 컴퓨터에 보관된 보고서까지의 폐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이는 필요에 따라 김 수사관 컴퓨터에 남아 있는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선 김 수사관을 고발한 청와대를 겨냥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대응을 보니까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적폐청산 관련)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 이렇게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선 기밀누설의 범법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견강부회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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