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 재판부는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9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들어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사건이 얼마나 보도되는지 기업 이미지 및 명예,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며 “바이오산업은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하면 신뢰도와 평판에 치명적인데, 발표 직후 주가가 17% 하락하는 등 혼란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 처분에 대해서도 “회사 설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경영인”이라며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와 대무담당임원 뿐이라 한번에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이 다 사라지는 큰 위기에 처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처분이 기각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박했다.


증선위 측은 “집행정지 가각 후 본안 승소 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지만, 집행정지 인용 후 패소 시 기업투자자의 투자로 인한 손실, 신규 투자자 양산으로 인한 피해는 확대될 것”이라며 “해임권고안으로 입게 될 손해 역시 불명확하며, 대표 임원이 입게 될 손해는 제3자 손해 즉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삼성바이오가 분식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증선위 측은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인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 뿐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가 공고해져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신뢰성 높은 감사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워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년 1월 중으로, 늦어도 2월초에는 집행정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경영상 이유로 올해 안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리면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같은 달 27일 시정요구 등 최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증선위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한편,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디지털연구소 내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해당 사무실에 삼성바이오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삼성바이오와 관계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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