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청와대는 18일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특별감찰반에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잘라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인용해 2017년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박형철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 과정에서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과열 양상,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고, 이는 정당한 업무였을 뿐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도 했다.


박 비서관이 1계급특진을 약속했다는 김 전 감찰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인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라며 “상식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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