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최근 열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가운데,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가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철도건설법이 개정되면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며 “당초 철도건설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가 이번에 유지관리까지 법에서 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성능평가’가 새롭게 도입됐다"며 "시설물 안전성뿐 아니라 사용성,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개량할지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하며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10년이 넘은 노후시설은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시?도는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점검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나 기관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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