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위장 전입을 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같은 위장전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을 형사처벌해 도덕적 자격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차례 위장 전입을 했던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1년 위장 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41)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같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며, 판결 당시 김씨 일당의 위장 전입 등에 대해 “지능적인 범행”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 등 3명은 서울 소재 몇몇 주택의 주인 신분증을 위조해, 해당 건물에 대한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대부업체에 전세금 대출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었다.


이 때 김씨 등은 대부업체를 속이기 위해 자신들의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옮기는 위장 전입을 수차례 진행했다.


1심에서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위장 전입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이 재판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형량도 1심 선고와 동일하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까지 선고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1991~2010년 동안 총 8차례 위장 전입을 해 야당으로부터 “위장 전입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이 재판관은 회피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재판관과 김씨 일당의 위장 전입 내용은 다르지만, 이익을 위해 주소를 위장하는 본질 자체는 같다는 시각이다.


한편, 이 재판관의 위장 전입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난 올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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