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北과 논의 검토”...해군도 반대 의사 표명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가 해군과 해병대에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으나 해병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7일자 보도에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NLL과 한강 하구 등 해상에 대한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했고,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이 같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해병대가 국방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데 대해, <조선일보>는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해론’의 대북 정찰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는 점이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헤론은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는 물론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 NLL로부터 10~15㎞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대북 감시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어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헬기 작전도 제한된다는 게 <조선일보>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 등 국지 도발에 대비해 코브라 공격 헬기를 여러 대 배치했는데, NLL 비행금지를 추가 설정할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의 코브라 비행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의 출동·훈련도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파치 헬기는 유사시 북한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추가될 경우 유사시를 대비한 서해상에서의 훈련이 어려워진다는 것.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해병대는 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검토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서해 NLL 일대와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서북 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내용에 국방부는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NLL 일대를 평화수역화 하는 내용은 이미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내용인데,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한강 하구 및 평화수역에서의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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