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비리 사건으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지난 5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년이 경과하도록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에 대해 성명과 법인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 5021명·법인 2136곳으로, 총 체납액은 5조2000억 원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지난해 체납 규모인 2만1403명, 11조4697억 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체납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체납 대상자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2억에서 3억 원인 체납액 명단이 지난해 대거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은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됐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전 정주산업통상 정평룡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250억 원으로 확인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법인은 화성금속으로 299억 원을 체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30억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매로 자산이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인정,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국세 체납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최유정 변호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100억 원 이상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체납자들이 집안 비밀 금고나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가의 오피스텔을 팔아 생긴 수익을 현금화 해 집 금고 혹은 조카나 사위의 계좌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옷장 속 양복에 수억 원짜리 수표를 숨기거나 집에 비밀 수납장을 만들어 놓고 금괴를 보관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재산을 숨겨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세금을 걷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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