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주세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맥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맥주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으로 제조원가에 이윤, 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왔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과세만이 반영돼, 국내맥주업계는 수입맥주와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해외에서 생산된 맥주는 ‘소비세의 일반 원칙’이 적용돼 정확한 생산 단가를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임의로 수입 가격을 변경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국내맥주업계는 수입맥주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종량세 방식은 용량, 리터 등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기존 종가세 방식과는 다르다.


종량세로 전환 시 거론되는 주세는 리터당 835~86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터당 835원으로 과세했을 때 추정치는 수입 맥주는 캔맥주 1개(500ml) 기준으로 89원이 상승하고 국내 맥주는 363원 저렴해진다.


종량세 개편으로 인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하면 ‘4캔 1만원’에 판매되던 할인 행사 제품을 더는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주류업계에서는 종량세 전환 시 500㎖ 기준의 국내 맥주 가격과 고가의 수입 맥주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맥주 제조업계 관계자는 “주세 개편 시 4캔 1만원 혜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니다”면서 “오히려 저렴하기만 한 이름 생소한 수입맥주보다 현재 프리미엄 맥주라고 불리는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가 적용되면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이 1000원 가량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 역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캔당 1000원 초반 대에 판매되던 초저가 맥주제품은 가격이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 시 고급 수입맥주와 국내 맥주는 품질 경쟁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하루빨리 종량세 전환이 확정돼 소비자들은 질 좋은 맥주를 더 저렴한 값에 즐기고 맥주 산업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맥주 선진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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