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지난 1994년 17억 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강원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보호구역 1억 698만㎡가 해제되면서,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떨어졌다.


경기도 김포시도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 용지의 비행안전구역 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가운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에는 ▲MDL로부터 25㎞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1∼2㎞ 이내에 지정된다.


사실상 통제보호구역은 건축 신축이 금지돼 가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군과 합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방지역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평균 용문면, 포천시 신북면 일대는 미군기지나 우리 군의 핵심인 기계화부대가 있는 지역이며, 대구 동구 도동은 대구공군기지와 방공포부대 인근이어서 군사역량이 감소하면 유사시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에 따라 올 들어 남북정상회담·남북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 화해 움직임으로 들썩인 경기 북부·강원도 등 접경지역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기준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8.142%), 강원 고성군(6.513%) 등 접경지역은 전국 평균(3.33%)의 두 배를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파주시다.


파주시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파주 민통선 내 땅값은 3.3㎡당 지난해 10만원 미만에서 올 들어 15만~30만원대로 상승했다. 이밖에 경기도 연천군도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의 대표적인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연천 역시 파주에 이어서 경기도 내 지가 상승률이 2위(5.08%)를 기록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증축하려 해도 군 부대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자체와 협의만 거치면 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당장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려면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땅이 많다. 금방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접경지역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