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동남아항로를 운행하는 3개 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담합의혹 조사는 목재합판 수입업계의 조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계는 지난 8월 해운사 일부가 담합을 통해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3개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2~3개 해운사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해운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 선박 연료인 벙커씨유 가격이 올라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회복비용(ECR)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담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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