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성 의약품이 검출됐다.


검출된 의약품은 동물성 항생제 일종인 ‘니트로푸란’으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 위험성이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식용동물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지난달 21일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한 곳에서 니트로푸란 2.6㎍/㎏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양식장의 뱀장어에서는 1마리(300g) 당 니트로푸란 평균 0.78㎍, 최대 이 검출됐다. 검출된 양은 1kg 당 최소 1.3㎍에서 최대 8.8㎍까지다. 현재 이 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이어서 아예 나와서는 안 된다.


다만,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이 양식장에서 출하된 물량은 14.2t(약 4만7000마리)이며, 이미 광주지역에서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기르는 모든 뱀장어를 출하 중지 조치하고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소 중 10%에 해당하는 56개 대형 양식장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중 양식장 한 곳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향후 양식 뱀장어에서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검사 결과는 검사가 끝나는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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