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기준치(㎏ 당 10.0㎎ 미만)의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총 9개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 및 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면서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폐기했으며, 식품 당국에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맡겼다.


또한 노니의 효능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8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제조·판매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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