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이 손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지난달 29일 집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시 즉각 폐원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협박이 아니라 호소였다고 해명했다.


집회 이후에도 여론의 움직임이 좋지 않자 발언의 수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월 29일 집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의는 사랑으로 교육했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집회 다음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한유총의 집단폐원 발언을 놓고 ‘대국민 협박’이라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한유총은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적폐청산’ 구호를 거두는 한편,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책적 교통정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 목소리를 냈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과 사유재산성을 아무런 합의 없이 전명 부정하고 있다며, “‘코끼리 냉장고 넣듯’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국민적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단지 유아교육을 공적재정지원의 수혜를 얻어 할 것인지, 아예 받지 않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이라는 호구지책조차 포기할 것인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교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현 정부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헌법 제23조도 금지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예고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이 총궐기 집회를 열고 유치원3법이 통과할 경우 즉시 폐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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