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수도권에서는 오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 269만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운행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69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대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더라도 저공해조치를 실시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다”며 “이는 16.4톤 감축되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으로 적지만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차량주들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대비해 우편 안내를 포함해 전광판,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사용한 단속이 진행된다.


5등급 차량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 운행 적발 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차량 등급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1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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