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KT가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유선 사용 불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 요금 감면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선 사용불가로 피해를 본 고객 가운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을 사용 중인 사람에는 총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이는 1차 공지한 유선 가입자 1개월 요금 보상안보다 2~5개월 늘린 것이다.


KT는 이에 대해 “고객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해온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장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를 통한 무료전화 상담도 진행된다.


피해 고객들은 ▲용산(080-390-1111) ▲은평(080-360-1111) ▲신촌(080-380-1111) ▲서대문(080-370-1111)으로 전화한 후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및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28일 기준 477명의 피해 고객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공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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