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P2P(Peer-to-Peer)금융과 가상화폐 거래 업계와 관련한 법률이 명확히 제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지닉스에 제재를 가하며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들어갔다


문제는 해당 상품의 위법성을 판단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닉스는 23일부터 모든 서비스를 종료했다.


또한 서버 운영을 26일 자로 중단하고 법인 폐업 신고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지닉스는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합작 거래소를 내세워 출범했고, 지난 9월에는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펀드인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가상통화공개(ICO) 등에 투자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ZXG 크립토펀드 1호는 지난 9월 약 2억원 규모를 순식간에 모집했다. 하지만 지닉스가 2호 펀드를 모집하려던 전월 말, 금융당국은 “일명 가상통화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투자설명서 또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닉스는 펀드의 추가 모집을 철회하고 폐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지닉스는 펀드 출시 전 법무법인에 문의한 끝에 불법 소지가 적다고 판단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항변했다.


양측의 관점 차이는 이를 관련한 명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펀드를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법률은 없다.


(사진제공=지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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