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진우 기자]자영업자들이 경영악화나 그 외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하려 할 때, 마땅히 각종 신고절차나 시설처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는 폐업을 희망하는 한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정리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정리(폐업)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점포진단, 신용관리, 폐업 시 절세신고사항, 신용관리, 노무,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종전환, 사업장이전(사업타당성, 상권분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설, 집기 처분관련 견적 산출 및 자산매각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한다면 상담 프로그램 연계 지원과 일자리 지원도 가능하다.


컨설팅을 받은 후 실제 사업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양도를 위한 매체광고비를 지원받게 된다. 원상복구비는 최대 1백만원, 영업양도 광고비는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복 지원 시에는 업체당 합계 1백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사업중이나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검토중인 소상공인,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업종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서울시 마포구 소재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문의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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