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받지 못한 체납액이 총 5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업체 및 항공사들로부터 못 받은 돈이 약 5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천국제공항사가 약 44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약 75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이 34억원 , 청주공항 26억, 양양공항 9억원 등이 비교적 많은 체납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포항공항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6개의 업체로부터 422억원, 23개 항공사들로부터 25억원, 문화재청 등 4곳의 국가기관으로부터 200만원 등을 못 받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120개의 업체로부터 약 71억원, 15개의 항공사로부터 약 4억원, 9곳의 국가기관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의원은 “몇몇 지방공항들은 영업 적자에 체납액까지 떠앉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공항 서비스 질 저하로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두 공항공사는 체납액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방만한 공항 운영을 견제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체납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 전체 체납액의 약 92%(410억)는 ㈜에어포트로얄프라자가 차지하고 있다,


㈜에어포트로얄프라자는 인천국제공항과 2001년 10월 23일 실시협약체결을 했으며, 2012년 7월 18일 수분양자들의 파산신청으로 12년 11월 20일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공항 15곳 중 10곳의 지방공항은(광주공항, 울산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무안공항)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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