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해 홍철호 의원은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서의 내부 안전관리 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께 풍등을 날려 10시 34분께 풍등이 잔딘에 떨어진 이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