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내년부터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신사업?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맘껏 놀 수 있게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된 용어로, 미래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규제 요인에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도입될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신설해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각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은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역임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가지 규제가 면제 또는 유예된다. 기업들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열거된 특례 중 원하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협의를 통해 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 내 모든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구 참여 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된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청 사업자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구 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획기적인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도 규정됐다. 특구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한다.


또 기업들은 특례나 허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도입에 따라 지역경제 기반이 활성화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선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역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지역특구법과 함께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3법이 시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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