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서비스의 인지도와 활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해외여행자수가 2,600만명을 넘어서고, 재외국민의 수가 25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8일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동행),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재외국민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재외국민 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영사콜센터 인지도는 48%,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38%는 국민 2명중 1명이 모르는 상황이었다. 특히 사전등록제‘동행’22%,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27%, 해외안전여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8%으로 10명 중 7명이 모르는 참담한 인지도 결과를 받았다.


특히 여행 사전등록인‘동행’의 경우 2014년 19,219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17년 10,605명으로 45%나 감소했고, 여행일정 등록건수도 2014년 18,461건에서 2017년 8,780건으로 52.4% 급감했다. 여행안전 어플리케이션 역시 다운로드 통계가 2014년 129,480건에서 2017년 78,754건으로 39% 급감했다.


전체적으로 2016년보다는 인지도가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사 대상이 2,600만명의 해외여행자 가운데 0.004%인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이기에 실제 결과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헌법 제2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10번으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제시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여행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참담한 결과를 받은 것은 재외국민보호서비스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욜로라이프의 유행으로 나 혼자 여행이 많아진 만큼 외교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서비스 개선과 전반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의 전반적인 재외국민보호서비스의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서비스로 2004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개설을 시작으로 24시간 긴급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영사콜센터, 해외여행자의 신상정보 사전등록을 통해 사건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인터넷 등록제 ‘동행’, 우리국민이 해외여행 중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신속해외송금제도, 해외안전여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11년) 등 재외국민의 편의와 안전, 보호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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