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모두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래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절벽에 계속되는 한 집값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형성된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래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한 후 지난 4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10~20%포인트 차등적으로 중과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참여 정부 당시 최고세율보다 0.2%포인트 높은 ‘역대급’ 규제다.


이에 따라 이달 정기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래세 인하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세를 일시적으로라도 인하를 해야만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세수 보전이 없는 한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취득세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세목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세를 인화할 경우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수준이라 지자체 세수를 감안할 때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는 거래세 인하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아진 서울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8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주택 중위매매가격은 전월(5억4513만원) 대비 1.5% 상승한 5억5331만원을 기록했다. 심지어 서울 동남권주택 중위가격은 지난달 기준 9억5409만원으로 1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도 지난 2월 6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잇따라 상승세를 보이며 6억4509만원까지 올랐고,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동복권주택 중위가격 역시 3억9921만원으로 4억원에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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