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혜택에 비해 피해규모가 컸던 대부업체 연대보증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신규 취급하는 대출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 이후 계약 변경 및 대출 갱신시에도 연대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인대출 역시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 요건이 제한될 예정이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 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명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수 있는 제3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당초 대부업체들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대출자가 받는 금리 혜택에 비해 연대보증인들이 받는 피해 금액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A씨는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 2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올해초 970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연대보증 대출 평균 금리는 22.3%,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2.5%로 겨우 0.2%포인트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반면 지난 3월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8313억원이며, 대출건수로는 약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은행권, 제2금융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폐지해온 바 내년부터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폐지되면서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는 금융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가 동업을 하면서 이익을 분배할 경우, 금융회사는 C씨가 대출을 받을 때 D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D씨가 E씨의 예·적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할 때, 금융회사는 E씨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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