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검찰이 LG그룹 100억원대 탈세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영호 부장검사)는 “㈜LG 대주주 14명을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지냈던 김씨 등 2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재무관리팀장으로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양도소득세에 할증 20%가량이 더 붙게 된다.


그동안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양도소득세는 냈지만 할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중 조사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지분율 방어 등을 위해서 구 회장 등이 ㈜LG 주식을 총수 일가끼리 거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00만주를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사흘간 분할해 장내 매도했으며, 당시 주가가 6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총 매각대금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동안 조칸인 구모씨 등은 100여주를 장내 매수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장기간 주식이 거래된 정황 등을 고려해서 이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장기간 주식이 거래된 정황 등을 고려해 이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LG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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