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진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0.1~1.2%포인트 올려서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세법률 주의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매년 달리 매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불이익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인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세율과 과세 대상을 법 규정에 명문화하는 이유다. 헌법은 이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꺼내 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행위인 종정대상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을 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지만, 이번처럼 부처의 결정에 따라서 지역별 세율이 달라지도록 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 부 등 일선 부처에서는 “이대로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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