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금융’ 강소법인…“기업회생?M&A?주가조작 등…약자의 편에 서다”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하루하루 반복되는 TV뉴스 속에서 문득 ‘어 이사람 어디서 봤었는데’ 싶은 경우가 있다.


일종의 서브리미널효과(잠재의식 기억)다. 대개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는 전문지식으로 뉴스를 보조해주는 자문역들이 탁월한 전문성 바탕으로 단골출연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법과 관련해선 ‘김정철 변호사’. 이 남자가 요즘 시청자들의 뇌리에 스친다. 요즘엔 어플에서도 그의 이름을 딴 ‘김변호사 차용증’을 만나볼 수 있다.


대형로펌 출신인가 해서 봤더니 ‘법무법인 우리’ 소속이란다. 작지만 맵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보다. LIG 건설 CP(기업어음)사건 때는 업계 1위 김앤장부터 태평양, 세종 등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해 이미 법조계에서는 골리앗을 이긴 다웟으로 통한다.


그래서일까, 그는 정부 부처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기업 조이기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부여해주는 게 금융감독기관의 의무인데 지금은 너무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발언이다. <스페셜경제>는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 김정철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다.



학원강사와 전문변호사 오가는 ‘데어데블’


‘작지만 강한 로펌’ 답은 고객중심 서비스


Q1: 이름과 외모를 낯익게 느끼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 기자가 언뜻 기억을 되짚어 보기에도 YTN, MBN 등에서 법률자문역으로 출연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한겨레, 스포츠동아 등 지면에도 이름을 자주 올리는 소위 ‘단골 자문역’이고 <본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언론사 자문역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다수의 언론사에 높은 빈도로 출연하는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는지.


- 언론에 법률전문가로서 자문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과거 LIG 건설 CP(기업어음)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형증권사를 상대로 최초 60% 배상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금융관련 전문가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기억한다.


- 처음 매일경제에 최초 승소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대형로펌을 선임한 대형증권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깨뜨리게 됐고, 많은 분들이 유사사건을 선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때부터 언론사 등의 주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법률분야에 자문 인터뷰를 하게 됐다.


- 또 제가 형사법 전공이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수백명의 변호사님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보니 형사법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여러 변호사님들의 추천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다.


(기업어음 이나 주가조작, 기업회생 등에 관련 노하우가 이 당시에 많이 축척 된 거 같다)


- 자본시장법도 전공했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심 많이 갖고 있었다. 또 소송 진행 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4군데 대형로펌을 상대하다보니까 관련 공부도 많이 하게 됐다.


Q2: 이른바 법조계 학원가에서도 유명한 인물로 통한다고 한다. 형사법 강의 경력이 거의 20년 다 되가는 베테랑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 ‘내 머릿속 시리즈’ 등 다수의 베스트셀링 저서도 있다. 중간에 잠시 쉰 기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남다른 열정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계기와 원동력이 무엇인가.


- 형사법을 강의한지는 2000년부터이니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것이 맞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되었는지 몰랐다(웃음).


- 형사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처음 형사법에 재미를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다. 강의를 시작한 것은 최근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며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 동생 김정호 대표가 대학생 시절 ‘디지털시대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법 수험서를 출간해보고자 출판사에 원고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강의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절박함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유명강사가 되고 부터는 저 자신의 전문성 강화와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지금까지 강의를 하게 된 원동력인 것 같다.


Q3: 사실 형사법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강사와 실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은 별개인 부분이 있다는 게 정설이다. 다만, 김 변호사께선 강사 활동 뿐 아니라 10년 넘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인지도를 넓혀왔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


- 대부분의 강사 분들은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강의에만 전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가 실제 일선에서 수술을 집도하기도 하고 후학들에게 강의도 하는 것처럼 변호사 역시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살아있는 이론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강의는 이론 설명인데 실무경험을 안 뛰고 하는 것이랑은 차이가 있단 얘기다. 필드가 중요하다.


- 또 형사법 공부할 때 재밌어서 대학을 이쪽 전공으로 가게 됐는데, 하다보니 학원강의도 하게 되고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변호사 활동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형사법에 집중해서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됐고, 이쪽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것 같다.


- 지금도 기업관련 형사, 금융관련 형사사건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 달라)


- 예전에 (법인설립) 초창기 때 해외도피를 했던 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다가 20억 거의 고의 부도를 내고, 너무 오랫동안 10여년간 도피해서 한국 귀국하고 싶은데 (못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좀 귀국할 수 있게 석방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다.


- 그 사건 맡을 때 제가 직접 그 사건의 피해자들을 다 만나서 합의를 했다. 수표를 부도냈기 때문에 그 부도낸 수표 여기저기 있는 것을 추적해서 그 집까지 가서 부도수표 회수해왔다. 개개인 피해자들 만나러 다니면서,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술도 마셔가면서…, 피해자와 교감을 해서 일일이 찾아다녔다. 덕분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일단 합의를 해냈고, 또 법리적으로 다퉈서 그분이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제가 집행유예, 보석도 받아서 석방하게 됐다. 그 아버지가 LIG사건을 주신 그 분이다. 그 분이 LIG에 투자했던 게 부도가 났는데 형사사건 잘 처리되니까 이것도 도와 달라 했었다.


Q4: 현재 대표 이력을 꼽으라면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일 것이다. 법학원 강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이력이 다양하다보니 한 눈에 맥락을 잡기 어렵다. 법무법인 우리에 몸담기까지의 간략한 여정을 설명해 달라.


- 처음엔 사법연수원 시절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로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재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상속, 가사 분야의 전문가인 정상수 변호사를 사법연수원에서 농구를 하며 만나 함께 법인을 설립하자고 계획했다. 그 때는 법인등기 하려면 구성원에 경력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해서, 제주도 5선 국회의원이었던 현경대 변호사님을 대표변호사로 모시고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지금까지도 함께 운영해오고 있다.


- 제가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상수 변호사와 함께 10년이란 긴 시간을 법무법인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왔으며, 법무법인 우리의 미래를 기획하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


(사법연수원 이후 바로 법무법인을 하게 된 것인데, 변호사로서 상당히 빨리 시작한 셈이다)


처음에는 겁이 없었기 때문에 (웃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경력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밀착적인 서비스 하고 의뢰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승부를 걸려 했다. 이런 게 몇 년씩 쌓이다보니 전문성도 갖추고 규모도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다.


인터뷰하는 김정철 변호사(좌)와 김영덕 부사장 겸 편집국장


Q5: 법무법인 특유의 딱딱한 이미지와는 다소 상반된 느낌의 ‘우리’라는 단어를 로펌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일까 공식회사소개 내용을 보면 ‘철저한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가 유독 강조된다. ‘우리’의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큰 강점 중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초창기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초심은 현재에도 전체 구성원들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 우선 사건은 ‘함께’ 해결하는 것이지 변호사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결한다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하나가 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저한 고객 중심이란 결국, 의뢰인과 밀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마치 주치의처럼 고객의 전담 변호사로서 밀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일례를 하나 들어줄 수 있나)


- 과거 가수 이승철씨와 처음 사건관련 인연을 맺을 때 수많은 변호사들이 주변에 계시지만 이승철씨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이유는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제 전문성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모든 사건을 저와 논의하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에게 의뢰하는 이유는 바로 이승철씨와 저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 이승철씨가 다른 분들과 있으면서 저를 소개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대형로펌의 다른 변호사 다 필요없다. 김정철처럼, 내일같이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최고다’라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 정신 때문에 전관예우나 허위 과장 광고, 외부사무장이라 불리는 브로커 없이도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Q6: ‘우리’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작지만 강한 로펌’이다. ‘규모만 큰 별산제 법무법인’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규모에 집중하는 별산제 법무법인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나. 아울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색깔이 있다면?


- 외형상 규모가 큰 법무법인 있다. 대형로펌들은 당연히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다양하게 파트별로, 또 전관예우도 있고. 그러나 실제 들여다보면, 방을 빌려 쓰는 소위 별산제 법무법인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모든 사건을 소속된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나누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가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생기기 어렵다.


- (LIG 때를 예로 들면) 그때도 대형로펌에서 각3명씩만 나와도 9명, 10명씩 변호인단이 나와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두명씩 나가서 대응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는 별산제가 아닌 공산제를 유지하다보니 파트별로 전문성이 나눠진다.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셈이다. 아마 다른 사건까지 다 처리했다면 못 이겼을 수도 있다.


Q7: 금융, 기업 법무, 형사 분야 등에서 활동이 강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강세인 배경은 무엇인가. 타 로펌과 차별점이 있다면?


- 금융분야는 앞서 말한 ‘LIG 건설 CP’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최초승소를 하면서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금융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쌓이게 됐다. 그 시기가 제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법학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어서 소송과 같이 박사논문을 써서 받았다.


- 계속 그쪽으로 분야를 갖게 됐고 또 이게 증권사 이런 대형금융 이런 데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럴 수 없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피해자는 투자자들은 대형을 선임할 수 없다. 이미 다 김앤장이나 이런 데 선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로펌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작은 로펌들은 또 이쪽에 전문성이 없다.


- 그런 전문적 로펌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내 한두개 그런 로펌이 있는데 저희도 껴서 이런 분야를 확대한 거다.


- 또 저희는 대형로펌과는 달리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대형로펌과 같은 정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만족도가 매우 높다.


-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기업 M&A, 상장관련업무, 주식관련 소송 등을 맡아 처리하면서 기업관련 법무에 전문성을 쌓게 된 거다.


- 형사 분야는 김봉우 변호사 등 형사관련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특경법 위반 사건 등 경제범죄 사건, 기업범죄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무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사건들이 저희 법무법인의 능력을 믿고 수임되면서 형사 분야에도 다른 로펌과 차별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특히, 전관예우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해 좋은 성과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저희 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 분들은 또 어떻게 되나)


우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상속(가사일반) 쪽으로는 정상수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일반민사 쪽에서 송영곤 변호사가 굉장히 유명하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다. 심지어 LIG사건 때는 상대방이기도 했다 (웃음).


노동 쪽 관련해선 임성도, 형사 신탁법,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은 김봉우 변호사, 기업전담하는 이민경 변호사, 행정사건 처리하는 이형주 변호사 등이 있다.



Q8: 사업적 수완도 있으신 모양이다. 김 변호사께서 금년 초 개발해 무료 배포한 ‘김변호사 차용증’ 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일생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차용증’과 ‘각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것이 핵심인데, 가장 특별한 기능은 무엇인가? 아울러 향후 이 앱을 이용해 확장하고 싶은 사업적 비전이 있다면.


-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의뢰인들이 아주 간단한 법률서식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늘 변호사에게 서식을 물어보더라.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다.


- 지금 아이티시대에 누구나 핸드폰 다 결제 송금 이체 다하는데 아직도 계약서는 직접 만나야지만 쓰고, 그 사람과 계약하려면 어디서 만나서 도장 찍고 공증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사인한 건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 여러 어려움 일반인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 전자서명법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이미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 확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법률정보는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변호사 전문직업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때문인데. 정보비대칭성이 쓸데없는데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쉽게 오픈할 수 있는데 너무 마치 이게 너무 대단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비용부담시키게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좋지 못하다 생각했다. 법률플랫폼을 잘 만들면 정보 비대칭성 해소할 수 있다.


Q9: 팔색조 재능을 뽐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다르게 해석하면 타인이 볼 때 고유한 색을 읽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겠다. 김 변호사께서 생각하는 자신만의 색은 무엇인가. 스스로가 바라본 인간 김정철에 대해 듣고 싶다.


- 부끄럽지만 저 역시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는 늘 실제로 그 일을 해보고자 한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의 색깔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라고 하고 싶다.


Q10: 금융과 관련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하나 드리겠다. 현재 금감원과 기업들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는가


- 지금 사실 상장회사들이 이제 한국거래소나 금융위원회 이런 것들과 관련 돼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다.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측면 있고, 특히 상장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공시 관련 규정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상장폐지와 관련된 심사규정들이 작년에 비해 좀 더 강화됐고, 상장폐지 언급 되는 15개 정도 기업들이 상장폐지 관련된 감사보고서라든지 그 제출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받아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회사들도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무조건 상장폐지 된다.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주식투자한 사람들. 물론 이게 상장을 상장회사에 대한 거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반 투자자 주주입장서 봤을 때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시장에서 그걸 보완해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이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규제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다.


- 작년에 비해서 개선 기간 부여하는 것을 최소 6개월 정도는 해줬는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서 4개월로 상당히 짧다. 감사보고서 준비하지 못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구체적 이유를 보고 왜 이 사람들이 감사보고서 못 내는지 정말 회계부정성이 있어서 못 내는지 다른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해서 판단해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기한을 딱 정해놓고 기한 내에 못 내면 무조건 상장폐지 하겠다 이러면 나중에 사실 상장폐지 효력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무리 효력 다툼을 법정서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굉장히 일방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요건 이런 부분을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Q11: 끝으로 <스페셜경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곁들이셔도 좋다.


스페셜경제 독자 여러분. 요즘 경제가 누구나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진=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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