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정부는 취약·연체 차주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부터 금융권의 연체 금리를 ‘약정금리+3%’로 인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 취약계층 대출금 연체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연체 금리를 기존 최고 24%에서 부실채권 매각기관 약정 금리에 3%를 가산한 최고 8%로 인하함을 밝혔다. 재산을 보유한 연체 차주도 연체금리가 최고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 탓이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채무조정자인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연체자로 등록되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개인신용평가 시 연체정보가 활용돼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회복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연체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체나 미납을 면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과 전문 업체를 선정에 안전하게 대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SMC든든대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회생대출(Personal rehabilitation loan) 진행시 채무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에게 맞는 개인회생자대출(Personal rehabilitation loan) 자격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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