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 등 3명에게 KB국민은행 부정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재판부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전 부행장 이 모 씨, 전 HR 본부장 김 모 씨, 당 시 인력지원부장이었던 HR 총괄 상무 권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검찰은 양벌규정에 입각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기업이라 해도 공개채용은 공개된 채용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역이 구형된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은 이른바 ‘VIP리스트’를 관리하며 채용 과정 중에 경영진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상반기 신규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하향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 하반기 신규채용과 2015~2017년 인턴채용 당시에는 자기소개서 평가등급과 면접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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