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과 관련한 신용정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금감원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출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봤던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채무자들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고 그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등록된 정보로 인해 향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고 대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무자도 있었다. 현행법상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용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채무자가 연체 등록일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고지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채무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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