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관행처럼 요구했던 간판?인테리어 변경, 물량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을 금지 사례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위반 여부가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행위나 보복 조치는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5가지 유형에 대한 구체인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량밀어내기 등 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뒤 물품대금을 대리점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빼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비인기제품과 인기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행위와 상품에 장비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와 관련해서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100%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상품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 매출기간을 조정하는 등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 수단으로서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고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 계약을 하는 것도 자체 불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장을 리모델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경영간섭 행위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의류업종을 비롯해 업종별 대리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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