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투자 기회로 전락했다면서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일 밝혔다. 이에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측은 목적과 부작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과열지구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 관련 제도 보완은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혐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택임대사업자)관련 제도 보완은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아. 혜택을 줄여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정부가 임대사업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더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일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아울러 윤 대변인 역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확인하고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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