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처벌을 시행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옮겨붙는 움직임으로 보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낙태 수술 행위 처벌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회는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에도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로 인해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형법상 불법 낙태를 집도한 의사에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 명시돼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이미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우리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낙태하는 의사와 의뢰 여성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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