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삼성 규제법’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이번 삼성이 이번 개편안을 피해나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라서 삼성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상의 총수 일가 지분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구별 없이 모두 2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에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현재 총수 일기 지분이 20.82%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생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역시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급식사업체인 삼성웰스토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계열사 합병을 진행할 때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의결권은 전부 제한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 중 상장사 계열사 지분을 가진 것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에 삼성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상장계열사 지분에 한해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 또한 총수일가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은 지분의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에 합병이 이뤄질 경우에는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0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향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하기 위한 합병비율 산정 등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의결권 제한은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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