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기업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는 34%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인터넷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심의하게 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2명 중에 가장 강경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다.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자는 것은 현재 은산분리 완화 논의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보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더 강화하자는 뜻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자는 것이지만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는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은 인터넷은행이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기업대출 전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대기업 대출을 막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크다면 기업대출 전체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의원등 일각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에 대한 금융당국 나름의 수용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의 주택대출 영업을 제한해야한다는 데 대해선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국내 대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원흉으로 지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데다, 소비자들이 전세나 월세 대출을 받을 때 인터넷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로는 34%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재호·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34%안,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50%안, 최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25%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34% 밑으로 내리면 사실상 보유 한도를 푸는 의미가 없다”며 “여야가 주장하는 절충선은 기존 여야 합의점인 34%가 유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회동에서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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