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원이 퇴직 시 하루만 일하더라도 한 달 치 월급을 다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고 높은 보수와 각종 혜택이 많아 붙어진 ‘신의 직장’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공공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직원복지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민간 기업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일한 날까지로 계산해 월급을 정산해 지급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와 달리 단지 퇴직월에 단 하루만 출근했음에도 월급을 100% 지급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3년~2017년, 대략 5년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공무원 규정을 따르지 않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명으로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의 35.1%에 이르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00주임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어 또 다른 사례로, 같은 기관의 정00차장의 경우 근속연수가 6년 1개월이지만 퇴직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81만원 수준에 반해,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이 지급되었다.



더욱이, 위의 사례보다 더욱 심각한 사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박00선임주임은 1개월 하고 퇴직월날 12일간 일을 한 후, 퇴직했음에도 309만원 가량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다. 원칙은 일할계산하여 1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야 하나, 보수 189만원이 더 지급된 것이다.


심지어 2013년~2017년 까지 자산관리공사 퇴직자 중 1년 미만 근무연수 자 중에서 퇴직월 실제근무일수가 하루 밖에 되지 않는 퇴직자는 무려 3명이나 있었다.


나아가 2013년~2017년 까지 7일 미만 퇴직월 근무자는 총 2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내로 보수규정을 개선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이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맞추라는 지시는 최근에 나온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애초 개선해야겠다고 인식해서 작년에 노사합의 통해서 1년으로 강화했고 올해도 이미 5년에 준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임금협약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고, 적자가 날 경우에도 세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그렇기에 단 하루만 근무하고 월급 100%를 챙기는 공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키울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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