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형화된 간단한 법률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받고 AI가 관련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북미 지역에만 이러한 리걸테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700여 개가 넘는다.


리걸테크산업은 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높기 만한 법률 시장의 보이지 않은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또한 높다.


다만, 아직까지는 변호사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법률사무 처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법률서비스는 그만큼 뒤쳐져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1세대 리걸테크 산업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중개해주거나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간단한 수준이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현재 2세대로 들어서고 있는 리걸테크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단순한 법률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직접 작성 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단계에 와있다.


(주)로팡은 올해 초 안드로이드 버전의 ‘김변호사 차용증’ 무료 법률 서비스 어플을 출시하여 운영 중이다.


로팡의 대표인 김정철 변호사는 2세대 리걸테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사건에 적용되는 통상의 법적 알고리즘과 새롭게 선고되는 최신 판례들의 흐름을 빠르게 접목시키고 판단하여, 고객들의 필요에 맞는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AI 법률서비스 시장을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국내 법률특허(‘승소 가능성 평가장치 및 방법’)를 2016년 취득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일본 국제특허를 취득하였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특허취득을 기다리면서 관련 기술력을 축척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김변호사 차용증’ 어플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작성한 차용증·각서 등의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실제 문서에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전자서명)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서명자를 확인하거나 명의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음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서명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서명도 종이에 서명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실제로 최근 한 이용자가 김변호사 차용증 앱을 통해 작성한 차용증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 확정된 사례가 있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자서명은 이용자의 휴대폰 인증을 거친 디바이스(스마트폰 어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명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더욱 확실한 현대적 서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 법률서비스도 그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로팡 대표 김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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