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에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계 입장차가좁혀지지 않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편의점업계에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빅3 편의점과 달리 공격적으로 매장 확대를 이제 막 시작한 이마트24 등 후발주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별도의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중심으로 편의점들은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규약을 만들고 있다.


과거 편의점 업계는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한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같은 가맹점끼리 250m 출점 제한이 있는 반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또 다른 편의점이 생겨 점주들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업계에선 이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나서며, 정부 역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업계 자율규약형태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부가 이를 오는 22일 발표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은 예전과 같은 80m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자율규약이 시행될 경우 이마트24 등 일부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의 경우, 이미 각각 1만여개가 넘는 편의점을 확보한 가운데, 자율규약이 생기더라도 실제 타격이 미미할 수 있다. 확보한 매장을 두고 객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포가 3000개 뿐인 이마트24 입장에서 자율규약이 생길 경우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마트24는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후발주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 24는 근접출점 제한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근접출점에 대한 거리 제한을 지역별로 다르게 두는 방안 등 건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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