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자신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아들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9일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에게 자신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줬다. B씨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뱅크에 아버지 A씨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요구불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의 3가지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B씨는 인증 절차가 비대면이라는 점을 활용해 대출을 받았다. 우선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스마트폰이었으므로 손쉽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촬영해 제출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은행 계좌에 1원이 입금 됐을 텐데 어떤 단어가 표시됐냐’고 물었고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단어를 B씨에게 알려줬다. 이로써 B씨는 카카오 뱅크의 비대면 인증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12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대면 본인 인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비대면 방식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제3자에 의한 악용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 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봤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