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한 직원들의 취업을 도운 가운데, 이들의 연봉과 취업조건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국내 대기업을 압박해 1년 뒤 고문으로 취업시킨 한 공정위 퇴직 간부의 연봉은 2억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부가적으로 차량 제공, 차량 유지비 지원, 자가운전 보조비, 매달 4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해당 퇴직 간부는 수사로 확인된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으며, 부가적인 혜택까지 계산하면 연봉과 합쳐서 총 3억 600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공정위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7명 취업을 성사시켰으며, 17명 가운데 연봉 1억원 미만은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같은 퇴직간부 중에서는 연봉계약 형식이 독특한 경우도 있었다. 1년 차 연봉은 1억 9000만원, 2년차 2억 9000만원, 3년차 2억 4000만원으로 정했으며, 그 외 월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받는 조건을 보장받았다.


또 다른 퇴직 간부는 국내 대표 IT 대기업에 재취업해 연봉 1억 2000만원, 성과급 4000만원, 차량, 차량보조비(월 75만원), 건강검지, 의료비, 법인카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유통 대기업과 대기업 IT 계열사 2곳에 입사한 퇴직자 3명은 1억원이 훨씬 넘는 연봉에 각각 골프회원권과 차량 유지비 외 월 50~350만원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연구소와 유통 대기업 고문이나 자문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전관 4명의 경우는 업무를 볼 때 사무실을 제공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출근도 할 필요가 없는 취업 조건을 보장받았으며 이들은 최대 2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이처럼 대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간부들을 살펴보면 17명 가운데 10명이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최대한도 금액은 한 달에 500만원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연봉 외에 별도 현금을 따로 지급받기도 했다.


물론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모두 간부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높은 연봉과 복지, 근무 여건을 보장받는 것이 합당한지는 알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취업된 당사자들의 경우 아무도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취업 대상자들 연봉과 근무 여건, 복지 등 구체적인 취업 조건이 공정위에서 요구한대로 관철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은 수사가 길어지고, 수사 대상도 늘어나나 공정위 업무에 지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 기간과 대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의 불법취업은 지난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가 작성된 뒤 진행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조직 노쇠화 ▲인사 적체 ▲승진인사 장애 등 고질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장급 퇴직자는 기업체 고문, 과장급 퇴직자는 기업체 임원, 무보직 서기관 이하는 기업체 부장으로 취업시킨다’는 등의 세부 실행계획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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