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원격의료 필요성 발언과 여야의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관련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빚어지는 등 비판을 받자 청와대는 17일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의료영리화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16일)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의료분야 공약의 핵심으로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세웠다.


특히 의료 민영화 추진 우려가 고개를 들자 김 대변인은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원격진료 허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관련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서 여야 간 합의한 내용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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