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검찰이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 폐지에 합의하고, 논란의 핵심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공정위와 검찰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무부와 전속고발제 폐지 수준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따라서 오는 21일 양 기관이 합의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명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검찰은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경성담합이란 입찰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합의 사실이 명백하고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를 일커른다. 두 기관이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저속고발제는 계속 유지될 방침이다.


리니언시의 주도권은 공정위가 가져가기로 햇다. 다만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공정위와 검찰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사안이 경중에 따라 공정위가 짧게는 30일이에서 13개월간 조사의 우선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소고발제 폐지와 함께 리니언시 제도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번 합의로 공정위가 리니언시 주도권을 빼앗이기는 않았지만, 공정위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담합 수사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전속고발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안과 경성담합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권고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