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고 아직 관련 공청회도 열리기 전이지만 한 번 성난 국민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정부가 법적으로 연금지금을 보장하고 또 평균 수령액도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청원도 많아지고 있다.


TV조선이 지난 14일 분석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을 따져본 결과 개개인 별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해도 평균수령액만 볼 경우 거의 7배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MBC는 2016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6만 8210원인 반면 퇴직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1만 9천 원으로,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무려 6.5배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이고 또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30년 가까이 오래된 점,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연금을 부담한다는 특성 때문에 차이가 난다.


더욱이 공무원이 민간 노동자에 비해 보험료도 높다. 민간 노동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기 4.5%씩 매달 월급의 9%를 내지만 공무원은 본인과 정부 9%씩 18%씩 내야 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적자일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도적 운용부터 연금수령액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장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퇴사하고 월 30만원 받는다면 공무원은 200만원 씩 받아간다. 개혁해야 할 일입니다.’. ‘‘왜? 국민의세금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보태 줍니까 문대통령님 답변 주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통합하고 연금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14일 국민연금 지급보전 관련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이미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개편위원회가 오는 17일 어떤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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