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부유층 과세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율 인상 등을 거론하던 정부가 재산세율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서민층이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앞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율 인상 등을 예고했던 정부가 서민층의 타격을 우려해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및 재산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세율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관련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 역시 “(하반기에) 재산세 세율을 올리는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향후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커진다는 점은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며 현재 50%~70%로 형성돼 있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이견은 없다”고 언급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율 인상이 함께 추진될 경우 서민층에게 ‘재산세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만 추진돼도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기본 납부액이 19만5천원에서 57만원으로 무려 3배 가량 폭등할 것으로 예측되며,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도 0.25%에서 0.40%로 높아진다.


중요한 사실은 전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비중이 무려 85%라는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부담 확률이 가장 높은 2억~4억원 아파트도 19만7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올해 들어 이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02% 상승했다. 무려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만 해도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세금이 오른 가구가 강동구 전년 대비 59배, 송파구 47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현 상황에서 재산세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장애인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등 무려 60여가지 항목에서 활용돼 사실상 ‘보편적 증세’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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