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과잉사용 여부에 대해 울산노동계와 경찰이 대립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전자충격기(테이저건)과잉사용 여부에 대해 울산노동계와 경찰이 대립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이저건(정기충격기)을 남용한 울산경찰청의 과잉폭력진압은 반드시 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택배연대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노조원들은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을 대체 배송하려는 CJ대한통운 택배차량 하부에 들어가 25분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당시 경찰관들은 맨몸인 노조원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온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쏘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법인이 3회 이상 투항 명령을 불응하거나 다른 수단이 없을 시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건은 재벌의 편 들기 행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인권위원회 진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울산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


경찰은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격렬히 저항해 노조원 복부에 테이저건의 스턴기능을 1회 사용했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잉대응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노사문제의 경우 최대한 노사간 자율에 맡기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