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오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진행된 당정협의에 관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라고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에도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소득주도성장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그간 최저임금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 등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몇 년 동안 법사위에 갇혀있었다”며 “한국당도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한 만큼, ‘상가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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